건보공단, ‘533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도 ‘패소’···“실망스러운 판결, 과학과 법 괴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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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33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도 ‘패소’···“실망스러운 판결, 과학과 법 괴리 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이나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원을 근거로 담배 회사들이 흡연의 중독성과 위험성을 은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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