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자산을 쪼개서 증권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 시대가 본격 열린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조각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유통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토큰증권은 발행·유통상의 엄격한 규제로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화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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