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항소심도 완패…총력전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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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소송' 항소심도 완패…총력전 안 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했다.

공단은 당시 '건강보장정책 세미나'에서 과거 19년 동안의 검진·진료 데이터를 근거로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를 주장하며 소송 제기를 시사했고, 이듬해 4월 14일 국내시장점유율 1~3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흡연자는 담배를 구입할 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비흡연자도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하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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