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신사기피해방지법·토큰증권법' 포함 12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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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신사기피해방지법·토큰증권법' 포함 12건 안건 처리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5일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해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수사기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 각각 규정했다.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분석·대응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 요청일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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