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 및 교육주체 참여 확보 촉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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