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를 마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사법부를 배제한 사법 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역사를 봐도 그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법원행정처장 이임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원행정처) 천 처장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법원행정처장 이임식에서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를 잡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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