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내 살해하고 내연녀와 외제차 타고 다닌 50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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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내 살해하고 내연녀와 외제차 타고 다닌 50대 징역 40년

아내를 고의로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피고인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로 사용한 뒤 외제차를 사서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아내 사망 이후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박탈당했고 딸과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그는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자 아내를 끌어내며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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