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잠든 운전자,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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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잠든 운전자, 알고보니...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미추홀구 학익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4㎞ 몬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가 없었으며, 과거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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