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본격 시행 전 미리 설정해야 한다는 '이것' - 해외 직구 예정이라면 무조건 알아야하는 소식.
·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 내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통관 단계 중 주소(우편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시,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 측을 통해 통관번호의 주소를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로 변경하거나, 수하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주소지를 추가하여 반영 가능.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