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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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두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점검·평가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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