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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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장애물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이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와 조종사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선, ‘장애물’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하며, 장애물의 설치 등의 제한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공항시설법'에 정의되어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전이표면’에 설치되어 있어, 명확하게 장애물에 해당된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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