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가 자신의 구속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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