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또 패소…"흡연·폐암 개별적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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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소송’ 또 패소…"흡연·폐암 개별적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이런 판결들의 주된 이유는 폐암이 생활 습관과 가족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는 점과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 1954년 첫 담배 소송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제기된 수백 건의 소송에서는 모두 담배회사가 승소했으나, 1994년 담배회사가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내부 문건이 알려진 후로는 '담배 소송'의 결과가 다소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가 뒤를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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