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5천1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5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특히 김씨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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