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플랫폼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예방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기관련의심계좌 용어를 신설해 정보공유의 대상에 사기범의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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