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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