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2심 패소에 "매우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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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2심 패소에 "매우 실망"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이사장은 항소심 판결 후 "100%는 아니지만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며 "어떤 폐암은 (담배가 원인의) 100%라는 건 과학적 진실을 넘어 진리다.

이어 "담배 회사는 담배를 팔아서 수많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으로 회사를 굴리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피해받은 국민은 오늘도 병실에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다"며 "1년에 폐암에 걸리는 국민이 4만명이 넘고 2만명이 사망한다.고혈압, 당뇨 등 담배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게 정말 비통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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