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의 해석지침(가이드라인)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사용자성' 범위 해석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노동계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로 예정된 '개정 노조법 제2조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기간에 각계는 각자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들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이번 지침이 사용자 책임을 오히려 좁히는 만큼 개정노조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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