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게시물 중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제시한 1000억원이라는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최씨가 동거녀와 자녀 등을 위해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돼, 이를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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