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이 사건 대상자인 환자들의 치료비로 급여를 지출했으므로 이들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통해서도 담배 회사의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 된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선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단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양자 사이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개연성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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