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는 도로와 상가 밀집 지역에 무분별하게 살포된 불법 명함형 전단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사업'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수거해온 불법 전단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 정비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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