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간 법원이 견지해 온 일관된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리와 사실관계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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