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었다며 공단이 직접 배상을 요구한 부분과 흡연 피해자들에게 공단이 대신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부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담배회사들이 다른 방식으로 담배를 제조하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공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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