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달 18일에도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각하 판결했다.
이 일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급락했고, 주주들은 같은 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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