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처럼 길러준 양어머니 살해한 1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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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처럼 길러준 양어머니 살해한 10대 항소심도 중형

골목에 버려진 자신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일 김군은 A씨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 폭언을 듣고 손찌검당하자 화가 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김 군에게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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