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비중증·비급여 자기부담률 50% 신설…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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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비중증·비급여 자기부담률 50% 신설…입법예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의 자기부담률 50%가 신설되고, 보상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 도입 ➌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등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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