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패배·낙선한 남영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남 전 후보는이 사건 선거의 개표 과정 전반에서 선거 무효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남 전 후보는 미추홀구 선관위가 투표함의 개함 및 개표 과정에서 관외사전투표함 7개 중 1번부터 3번까지 3개를 정상적인 개표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로 무단 이동시킨 후, 남 전 후보 측 개표참관인들의 정당한 참관 없이 임의로 개함·개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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