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소지한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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