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이달에 부과된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연납 시 최대 4.57%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4.57%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월에 공제율 3.76%를 적용받아 다시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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