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내면 최대 4.57% 할인... 과천시 “연납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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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내면 최대 4.57% 할인... 과천시 “연납 혜택 놓치지 마세요"

과천시는 이달에 부과된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연납 시 최대 4.57%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4.57%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월에 공제율 3.76%를 적용받아 다시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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