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오는 1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다발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홍보 활동은 위반 다발 지역에 오뚝이형 주차금지 표지와 현수막 등을 설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표지와 현수막 등 홍보물에는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구형 주차표지를 사용하는 차량 ▲보행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해 주정차한 차량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장애인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등 단속 대상이 명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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