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2심도 패소' 건보공단 이사장 "과학과 법의 괴리 커…비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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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2심도 패소' 건보공단 이사장 "과학과 법의 괴리 커…비참하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하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00%는 아니지만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며 "어떤 폐암은 (담배가 원인의) 100%라는 건 과학적 진실을 넘어 진리다.

그는 "담배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건강추구권이 무너지게 된다"며 "담배를 피운다고 당장 폐암, 고혈압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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