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주된 주장(주위적 청구)에 더해 피해자인 환자들의 치료비로 급여를 지출했으므로 환자들을 대위(권리를 대신 행사)해 이들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로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했으나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중독성과 폐암 발병에 인과성이 있으므로 흡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 책임을 담배 회사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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