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교통체계(ITS) 관련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시 전 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전 안산시 6급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김모씨(64)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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