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533억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건보공단, '담배회사 533억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흡연과 폐암 발생 등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대상자들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개별적 인과관계 판단은 하지 않았다.

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해당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