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남편을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1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 씨는 소란을 피우던 중 흉기를 꺼내 식당 여주인을 찔러 살해했으며 이를 말리던 남편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 남편의 상해진단서와 숨진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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