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받아온 이른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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