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사, 전원주택 분양 등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50대 상습 사기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A(53)씨를 15일 구속기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축공사, 전원주택 분양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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