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월 소득이 509만원까지는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5일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월 소득 309만원에서 509만원 구간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원씩 연금이 깎였으나 앞으로는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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