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 아동의 나이, 당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아동에게 현재 건강상의 이상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교회 목사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피해 아동 B군(11세)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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