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브로커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도록 했다.
노용석 제1차관은 "1월 중 신고포상제도와 면책제도를 시행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