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기후·환경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가측정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 협동조합 대표자들은 ▲ 중소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확대·규제 개선 ▲ 전량수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 대상 확인 제도 합리화 ▲ 폐기물관리·처리제도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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