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모 이사를 상대로 낸 2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가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멤버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등 기망 및 배임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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