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남영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낸 선거무효소송이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에서 남 전 부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측 참관인의 개함·개표 참여를 방해했다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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