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의 정책연구소) 부원장에게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허위 학력 공표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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