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한 60대가 결국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3차례나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대검은 음주운전 재범 억제를 위해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 재범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차량 압수를 적극 검토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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