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원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교사 A(30대)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8월 대전 유성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2세인 원아의 옷을 갈아입히던 중 아이가 이마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자 이를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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