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공공기관이 부산항 북항재개발 상부시설 개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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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공공기관이 부산항 북항재개발 상부시설 개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부산항 북항을 글로벌 문화·해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만 공사의 사업 범위를 상부 시설까지 확대해 공공 기관이 핵심 개발 주체가 될 수 있게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해 취득한 토지뿐 아니라 상부 시설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법 제38조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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