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부산항 북항을 글로벌 문화·해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만 공사의 사업 범위를 상부 시설까지 확대해 공공 기관이 핵심 개발 주체가 될 수 있게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해 취득한 토지뿐 아니라 상부 시설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법 제38조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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