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가 자신이 돌보던 아이의 상처를 방치하고 다리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가 조사 과정에서 "목사님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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