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 공표과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학력 기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확정된 반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선거 홍보에 활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재한 학력은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허위 사실로 보긴 어렵다”며 “홍보물의 여론조사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당선 가능성 1위 여론조사로 나타났다고 믿게할 정보라고 단정하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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