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덕다운 패딩과 겨울 코트 상당수가 충전재·원단 함량을 속여 판 제품으로 드러났다.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덕다운 패딩 및 겨울 코트의 충전재(솜털·깃털)와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의류 플랫폼에서 유사한 거짓·과장 광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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